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C(2014. 2. 1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① 2008. 7. 24. 변제기 2009. 7. 24.로 정하여 90,000,000원, ② 2011. 11. 14. 변제기 2012. 1. 31.로 정하여 25,000,000원, ③ 2013. 1. 21. 변제기 2013. 4. 20.로 정하여 1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2008. 9. 12. 망인의 연대보증하에 의료법인 장원에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인 처 D, 자녀 E, F, G, H, 모(母) I은 2014. 5. 16. 제주지방법원 2014느단345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7. 이를 수리하였으며, 결국 피고가 망인을 단독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와 연대보증 채무 합계 230,000,000원(= 90,000,000원 25,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들이 위조되었고, 위 차용증들에 이자나 반환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차용증들이 위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 또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다고 하여 그 계약이 불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