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편취금액 중 범죄 일람표⑴ 의 순번 1, 2, 범죄 일람표⑶ 의 순번 1 합 계 1억 1,95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 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중국 사업 경험이 많고, 특히 참숯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였다.
1억 원을 투자 하면 중국에서 참숯을 수입해서 국내 판매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투자금을 상환 받고 월 20 컨테이너를 취급하여 상당한 투자이익을 남길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투자 권유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2010. 3. 경 다시 피해자에게 “2009. 12. 경 중국 베이징에서 숯 제조업체 및 중국 임업 관리소가 ‘E 유한 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를 정부 출연으로 설립하여, 매월 60 컨테이너 1,600톤 내외의 숯을 제조하여 한국에 수출하기로 하고, 국내 2개 업체를 선정하여 국내 중국산 숯 독점 판매권을 주기로 했다.
내가 E 내 집행부 측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두 터 워 2009년 초부터 계속 접촉해서 이번에 독점 공급자 선정에 발탁되었다.
계약금은 보증금 2억 원이고 초기 1억 원을 납부 후 1년 이내에 완불하는 조건이다.
국내 유통업자 6 곳을 선정하여 대리점을 모집하면 3억 원 내외의 대리점 보증금 수익이 보장되어 초기 비용은 2개월 이내에 변제 가능하다.
법인을 설립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