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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32905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C의 아들 D은 C을 대리하여 2014. 1.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 임대기간 2014. 1. 19.부터 2016. 1. 18.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1. 27.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2015. 9. 22.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은 230,000,000원, 차임은 없는 것으로 변경하고, 임대기간 2015. 9. 22.부터 2017. 9. 22.까지로 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는 C의 딸 E(개명 전 이름 F)의 지인으로, 2015. 12. 30.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355,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을 4호증(원고는 을 1호증과을 4호증의 각 C 작성 명의 부분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D이 C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작성하였음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이 C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채 임의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6. 2. 24.부터 위 아파트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C으로부터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2호증, 갑 12호증, 을 8호증의 1, 2, 3, 4, 을 1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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