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4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6.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십정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백범로 652 예수중심교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예수중심교회 앞길 4차로 중 1차로에서 차를 세워 두고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으로부터 2014. 4. 26. 10:02경 D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