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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5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7. 16:0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 3가에 있는 천호산업 앞 신천도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3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2,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1차 사고를 내고 약 50m를 도주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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