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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4:40경 대구 북구 노원 3가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 도로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C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정상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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