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08 2019고정2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남 목포시 B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로 구성된 자치운영회의 회원인 사람들이고, 피해자 C은 2016. 1.경 자치운영회 정기총회에서 임시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계속하여 위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2019. 1. 25. 자치운영회 정기총회가 부결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구분소유자 13인은 2019. 2. 16. 관리규약에 정해진 총회 소집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명 ‘특별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해임하고 피고인 D을 총무 겸 관리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9. 2. 16. 20:00경 위 B 오피스텔 1층에 있는 관리실에서, 위 관리실을 점거하고 관리소장 근무표 등을 철거하며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로 하여금 관리실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관리사무실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함께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회의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1.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