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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702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경 소외 C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D 및 E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06,620,000원에 도급받았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500만 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8.경부터 2012. 8. 8.까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도급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102,100,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따른 대금이 피고가 자인하는 5,5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그 보수비용이 들고, 위 하자보수비는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자의 발생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때로 위 금원의 반환기한을 약정하였는데, 아직 반환기한이 도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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