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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596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10:0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D 소유 밭 인근에서, 솥에 있는 물을 끓이기 위해 쓰레기를 모아 성냥으로 불을 붙여 태운 다음 위 밭의 냉이를 채취하였다.

당시에는 바람이 부는 날씨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여 인근 임야로 불씨가 옮겨 붙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씨가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난 과실로 그 불씨가 아래 표 기재 임야로 옮겨 붙어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활엽수(신갈, 굴참, 밤나무 등) 합계 98,370본의 입목을 태웠다.

순번 소유자 토지 1 화천군 강원 화천군 E 임야 1,114,634㎡ 2 화천군 F 임야 121,191㎡ 3 G 외 43명 H 임야 224,176㎡ 4 I J 임야 52,529㎡ 5 K L 임야 52,199㎡ 6 M N 임야 44,728㎡ 7 O P 임야 65,554㎡ 8 Q R 임야 12,694㎡ 9 S T 임야 19,438㎡ 10 U V 임야 13,984㎡ 11 W X 임야 6,347㎡ 12 해주오씨효성대호군장파종회 Y 임야 30,843㎡ 13 Z AA 임야 63,273㎡ 14 AB AC 임야 992㎡ 15 AD AE 임야 4,364㎡ 16 AF 외 3명 AG 임야 51,273㎡ 17 AH AI 임야 71,901㎡ 18 AJ AK 임야 39,174㎡ 19 여산송씨화천종중 AL 임야 101,158㎡ 20 AM AN 임야 31,042㎡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산불피해 현장사진

1. 산불피해지 현지조사 보고

1. 입목 피해액 산출조서

1. 산불 피해지별 소유자 현황

1. 토지대장, 임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67.3ha 에 이르는 산림이 소훼되었고, 산불진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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