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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4나5455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A과 B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E로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A은 2013. 11. 2. 02:50~03: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음식점 앞에 주차하였다.

당시 위 음식점을 운영하던 E는 사용한 연탄재를 음식점 앞에 쌓아두었는데, A이 주차를 마친 후 약 1분 만에 불씨가 남아 있던 위 연탄재로부터 이 사건 차량 오른쪽 뒷바퀴에 불이 옮겨 붙어 위 차량의 상당 부분이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3. 12. 12.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5,56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E로서는 음식점에서 사용한 연탄재를 부득이하게 도로변에 내놓아 쌓아두는 경우, 연탄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후에 완전히 꺼진 연탄재만을 내놓음으로써 미연소 연탄재에서 발화되는 화재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E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연탄재 1장을 도로변에 쌓아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E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E는 A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E의 보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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