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7 2018나201607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서울 용산구 A(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 4개동 1,363세대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신축한 시공사이며, 제1심 공동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건설공제조합’이라 한다)은 피고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사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2. 7. 29. 피고(당시 상호는 엘지건설이었으나 2005. 3. 18. 지에스건설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는 시공의무 완료일(관할관청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제23조, 제25조)라고 정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와 건설공제조합은 2005. 12. 28. 피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받고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아래 표 기재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건설공제조합은 위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

)를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B 2005. 12. 23. ~ 2006. 12. 22. (1년) 461,078,199 2 C 2005. 12. 23. ~ 2007. 12. 22. (2년) 461,078,199 3 D 2005. 12. 23. ~ 2008. 12. 22. (3년) 691,617,298 4 E 2005. 12. 23. ~ 2010. 12. 22. (5년 345,808,649 5 F 2005. 12. 23. ~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