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A의 폭력 행사를 방어하기 위하여 A의 팔뚝을 잡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머리채를 수회 흔들거나 상해를 입게 한 바 없다.
이 사건 A과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A이 제출한 모발 사진은 고소 이후 사진관에서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진단서에는 A의 모발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사진 및 진단서 역시 상해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A과 E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과 E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증언들의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