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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6 2018노98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A의 폭력 행사를 방어하기 위하여 A의 팔뚝을 잡았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머리채를 수회 흔들거나 상해를 입게 한 바 없다.

이 사건 A과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A이 제출한 모발 사진은 고소 이후 사진관에서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진단서에는 A의 모발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사진 및 진단서 역시 상해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A과 E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과 E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증언들의 신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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