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478』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9. 경 논산시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새로운 조건의 프로 모션이 있다.
당신이 자녀 2명과 함께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을 선납하면 단 말기 대금을 0원 처리 해 주고, 선납한 단말기 대금도 2~3 개월 내에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조건의 프로 모션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단 말기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매장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매장의 영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약 5,000만 원 ~6,000 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어 2~3 개월 내에 피해 자가 선납한 단말기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3. 경 580,130원, 2018. 8. 7. 경 2,727,000원 등 합계 3,307,13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 새로운 조건의 프로 모션이 있다.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을 선납하면 단 말기 대금을 0원 처리 해 주고, 선납한 단말기 대금도 2~3 개월 내에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조건의 프로 모션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단 말기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매장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매장의 영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약 5,000만 원 ~6,000 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어 2~3 개월 내에 피해 자가 선납한 단말기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