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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4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액이 적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알코올의 존 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러한 가운데 정신 분열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실형만 6 차례 선고 받는 등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과 같은 무전 취식 범행으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후 벌써 여러 번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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