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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65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 노모)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약 4개월 간에 걸쳐 6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특수 폭행, 폭행, 무전 취식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한 15회 이상의 전과가 있고, 사기죄로 인한 7회 이상의 전과가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강도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 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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