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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만 61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경찰공무원 F와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피고인에게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전과가 8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노상을 돌아다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동종 전과와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두 번의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르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 위 각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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