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7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피해자 H아파트 운영위원회와 합의하면서 4,000만 원 상당의 물적담보를 제공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아파트관리비를 횡령함으로써 아파트의 제세공과금이 체납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합의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바 없고 사기죄의 피해자 E와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8회의 이종 전과(실형 1회, 벌금형 7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 위 각 양형 요소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