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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648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고, B는 중국 국적으로 1995년 국내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체류 중인 자로 둘은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B가 2015. 11. 25. 체류기간 만료가 다되어 체류 연장 신청을 해야 되는데 중국 거민 증을 분실하여 체류 연장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0. 7. 22:5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에서 중국에 있는 매제 D에게 전화를 하여 B 명의의 중국 거민 증 위조를 부탁하였고, D은 중국 포털사이트인 바 이두 (www .baidu .com )를 통해 불상의 중국 브로커에게 500위안( 약 9만 원) 을 지불하고, 중국 거민 증을 위조하도록 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수령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중국 거민 증을 위조하여 B의 체류 연장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B 명의의 중국 거민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식 의견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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