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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19구단2385
체류자격부여 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남자(B생)로서 2018. 11. 21. 단기사증(C-3-1, 체류기간 90일)을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후, C와 혼인한 생모 D(중국 국적)와 함께 거주하면서 2019. 3. 29. 피고로부터 F-1-14(국민의 배우자의 중국인 성인미혼친자. 체류기간 6개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후 국내에 거주해 왔다.

나.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8. 7.이 다가오자 2019. 6. 5.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7. 4. 다음과 같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음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GRANT OF STATUS OF SOJOURN 불허사유(Reason for Denial)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체류자격 부여신청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We notify you that your application for the grant of status of sojourn has been denied.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구체적 불허사유는 “원고가 이미 성년이고 가족과의 동거목적만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바, 인도적 고려 등 국내 체류 불가피성(생부 또는 생모의 병간호, 부모 봉양, 장애로 인한 생계유지 불가능 등)에 대한 입증부족”이다. 라.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2019. 1. 24.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8289호로 C에게로의 입양허가심판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체류자격 불허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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