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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1 2017가단4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는 가상화폐 발행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C, D는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가짜 가상화폐인 E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F 등 12명의 거래소 운영자를 모집하여 이들을 통해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송 금 일 금 액(원) 2017. 6. 15. 6,000,000 “ 4,000,000 2017. 6. 22. 2,000,000 “ 6,000,000 " 6,000,000 2017. 6. 26. 3,600,000 2017. 6. 29. 3,000,000 합 계 30,600,000

다. 원고는 위 나.

항과 같은 투자권유에 속아 피고에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라.

C, D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공소제기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833호).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대표이사인 C,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3,0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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