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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6.29.선고 2015가단8758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87588 손해배상(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 29 (을지로1가, 삼성화재빌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2.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후암로 110 (남대문로5가, 서울시티타워빌딩)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6. 6. 8.

판결선고

2016. 6.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2호증과 갑 제23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26, 27호증, 을가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이00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27. 19:50경 소외 이00와 스쿼시 운동 시합을 하던 중 위 이00가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각막 열상, 황반성 변성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사고 당시 원고는 코트의 앞쪽에서 먼저 공을 쳤고 코트의 뒤쪽에 있던 위 이00가 이를 되받아 쳤는데(이른바 리턴. 사고 당시 원고와 이00의 위치는 별지 을가 제4호증 참조), 원고는 공을 친 후 얼굴과 몸을 돌려 위 이00가 공을 되받아 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공을 피하지 못하고 눈에 맞은 사실, 스쿼시 운동은 4면이 벽으로 둘러쳐진 약 20평 크기의 코트(별지 '단식코트' 참조)에서 천정을 제외한 바닥과 4면의 벽면을 이용하여 양쪽 경기자가 라켓을 이용하여 탁구공과 테니스 공의 중간 정도 크기의 공(평균 무게 24g, 지름 3.95cm~4.15㎝, 무광택의 합성고무로 만들며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고 그 속에 압축공기를 넣음. 탄성도에 따라

네 가지 등급이 있으며 초보자는 탄성이 높은 공을, 경력자는 탄성이 낮은 공을 사용한다.)을 번갈아 치는 방법으로 하며(별지 마지막 장 사진 참조), 2인의 선수가 단식으로 할 수도 있는 사실, 경기자는 상대방이 친 공을 되받아 앞쪽의 벽면을 향해 치게 되나 때로는 앞쪽의 벽면이 아닌 상대방 선수나 바닥, 옆 벽면에 맞을 수도 있고 코트를 경기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안면 부상의 위험이 커서 운동 시에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경(이른바 고글) 착용이 권장되며 특히 청소년들이 출전하는 공식 시합에서는 그 착용이 의무적인 사실, 위 사고 당시 원고는 경력이 5, 6개월, 위 이00는 경력이 8, 9개월가량밖에 안되어 둘 다 초보자였는데, 원고는 일반 안경을 착용한 채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아 공이 원고의 눈에 맞으면서 안경이 깨져 눈을 다치게 된 사실, 피고들은 위 이00가 일상생활 중의 우연한 사고에 기해 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보험자로서 각 1억 원의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위 이OO와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사고는 위 이00가 앞쪽 벽면으로 공을 보내지 못하고 원고가 서있는 쪽으로 공을 잘못 치는 바람에 발생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들은 위 이00의 각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위 사고가 위 이00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살피건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스쿼시 운동 또한 좁은 공간에서 비교적 속도가 빠른 공을 번갈아 치는 운동으로서 어느 일방이 친 공이 반드시 앞쪽의 벽면에만 맞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때로는 상대방 선수나 바닥, 옆 벽면에 맞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정을 알 수 있는바(뒤에 있는 선수가 앞쪽의 벽면을 향해 공을 쳐서 그 공이 앞쪽 벽면으로 날아가다가도 상황에 따라 앞쪽의 선수가 공에 맞을 수 있음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입각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고 당시 이00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스쿼시 경기규칙에 위반하였다거나, 그것이 아니라도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행동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공에 맞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을가 제4호증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고 당시 원고와 이00의 위치로 보아 위 이00가 앞쪽 벽면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공을 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스쿼시 경기자에게 앞쪽 벽면과 직각이 되게 정면을 향해서만 공을 치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달리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그러므로 손해액 등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이OO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양경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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