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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1386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7. 5.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범어점에서 스쿼시 강습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7. 25. 7. 25. 18:40경 스쿼시 강습 도중 피고가 벽에 튀긴 스쿼시 공을 되받아치는 과정에서 뒤로 미끄러져 넘어져 제1요추압박골절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약 3~4분 사이에 200~250개 정도의 스쿼시 공을 벽면으로 치면 수강생 3명이 번갈아 공을 치고 되돌아 나오는 방식의 연습 과정에서, 피고가 친 공이 원고의 가슴과 머리 사이로 날아오자 원고가 이를 되받아친 뒤 허리를 세우고 훈련 속도에 맞추어 빨리 뒷걸음질을 치다가 일어났다.

이때 피고는 ① 초보자인 원고의 수강능력을 잘 살펴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키지 않았고, ② 원고와 젊은 남성 2명을 같은 강습반에 편성하여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강습을 실시하였으며, ③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 ④ 원고가 받아치기 어려운 높이로 공이 반사되어 올 때 공을 치지 않도록 교육하거나 공이 더욱 느리고 낮게 오도록 쳤어야 함에도 빠른 속도로 높게 공을 치는 등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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