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59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20:00경 부산 동래구 C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노점 앞에서 D와 그 남편인 피해자 E과 이전에 빌려 준 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