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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14 2012고정3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평소 상호 B이란 상호로 귀금속 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0. 10:10경 서산시 C 법률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남, 45세)을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 문제로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적한 건축자재를 치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놈 때문에 계약이 파기되게 생겼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별다른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야적한 건축자재를 치워주지 않아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에 지장이 생긴 것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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