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①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로부터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관리개발 사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는 2017. 4.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전용면적 8,476.57㎡/공용면적 8,928.90㎡/ 계약면적 17,405.47㎡’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 보증금 1,400,000,000원, 임대 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9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15. 보증금 지급시기와 월 임대료를 일부 수정하여 ‘임대차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대차 할 부분의 세부내용] 지하1층~ 지상 3층 中 -B(민원봉사실) [전용면적 49.59㎡/ 계약면적 102.08㎡] -C [전용면적 459.20㎡/ 계약면적 956.84㎡] -커피숍 [전용면적 104. 65㎡/ 계약면적 218.06㎡] 상기 3군데 거래선들이 사용하는 매장이 제외된 면적이다.
단, 지하 2층~지하 4층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B 이용 민원인 및 입점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제7조[월 임대료(공통관리비 포함) 및 일반관리비] ① 월 임대료(공통관리비 포함)는 일억사천만 원정(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단 ‘임차인’의 초기 영업정상화를 위해 다음 기간에 한정하여 월 임대료(공통관리비 포함)를 조정하여 적용한다
(영업개시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익월부터 적용). 1. 영업개시일부터 24개월 : 월 임대료(공통관리비 포함) 110,000,000원
2. 3년 차 개시 월부터 12개월 : 월 임대료(공통관리비 포함) 120,000,000원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납부 일자는 매월 말일까지(납부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차주 월요일 및 익일로 함) ‘임대인’이 지정한 신한은행: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