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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3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 하였고, ② 그 후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③ 이에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 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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