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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노2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대리 운전기사인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C 포터 화물차량( 이하 ‘ 가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해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직원과 전화통화하면서 본인이 가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디비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구상 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2017. 11. 24. 2017 가소 314375 호로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2.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피해자 F은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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