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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5909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 중인 3급 이하의 직원들이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과 상여금, 명절효도비 등의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 한다)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상여금 지급일 현재 기본급의 15%가 지급되었고, 명절효도비(이하 ‘이 사건 명절효도비’라고 한다)는 기본급의 30%로 하여 설과 추석일 전 10일 이내에 각 기본급의 15%씩 지급되었다.

한편 피고는 D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3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기본 복지포인트(2012년도는 660포인트, 2013년도는 710포인트, 2014년도는 520포인트), 근속포인트(근무연수에 1년당 3포인트, 최고 90포인트 배정) 및 가족포인트(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지급대사이고, 그 외의 가족은 2인까지 인정되는데, 배우자에게는 20포인트, 나머지 가족에게는 1인당 10포인트 배정)를 합산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고 한다)를 배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09년경 개정된 보수규정에서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에 따라 2010. 1. 1.부터 시행한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지급지침에서 기본급, 대우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식대보조비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와 같이 산정된 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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