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2노3593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후 균형을 잃고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 사람들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중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모순되는 점이 없다.
원심이 A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