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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30 2015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구마로14북길 29에 있는 새마을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마로14남길 55 월성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 피의자 주장대로 주량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63%)가 비교적 경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다른 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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