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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고단3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의 범행 전력이 2 차례 있는 자로서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등산을 하다가 다쳐서 수술한 상태에 있는 관계로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 반하여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 등에 관하여 고민을 하던 중 B 등 7개 보험사의 10 여 개의 보험 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2016년 1 월경이면 다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년 8월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 신당에서 같은 무속인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 병원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 상 장애율이 20%에 해당하여 수령할 보험금이 10억 원에서 7억 5,000만 원에 이른다.

2016년 1 월경에 보험금이 나올 예정이니 지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억 원으로 상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6. D 명의의 F 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 남편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에게 “ 내가 2016년 2 월경에 보험금이 나올 예정이니 지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전에 갚지 못한 500만 원과 합하여 7,000만 원으로 상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4. D 명의의 F 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 D,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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