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980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환각 상태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환각물질 흡입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환각물질 흡입과 관련하여 연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환각물질 흡입경위, 횟수, 그 위험성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환각물질 흡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