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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48186
환수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A은 2015. 10. 27.에, 피고 B는 2015. 11. 1.에, 피고 C는 2016. 2. 11.에, 피고들이 원고의 상조상품 중 3,900,000원(월 10,000원 × 390회) 상당 상품을 판매하면 원고로부터 상품 1건당 19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조회원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5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위탁계약에서 피고들이 모집한 계약 중 10회 차 이상이 유지된 계약이 총 계약건수의 70%에 미달될 경우 총 계약건수 70%에서 10회 차 이상 유지 계약건수를 제외한 계약건수에 대해 피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전액 환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 모집계약 중 10회 차 이상 유지된 계약이 총 계약건수 70%에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수수료 환수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와 같은 수수료 환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즉, 갑 제2호증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 작성된 특화지사 운영 약정서인데, “70% 미만 구좌에 대한 지급수당은 전액환수함”이라는 문구가 원고와 피고 A의 서명 날인 아래 부분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 피고 A이 동의한다는 내용이나 피고 A의 서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갑 제6호증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서류에 불과하다.

또한 갑 제7호증은 원고 직원과 피고 A 사이에 위 약정서 작성 이후인 2016. 4. 28.경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으로서, 피고 A이 "진짜 못하겠고 할 수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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