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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638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의 배경]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부근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 ‘C호(이하 C호)’는, 2003년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D이 공동 탐사작업을 통하여 울릉도 인근 바다에서 발견되었으나, 외교상의 문제, 인양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인양되지 못한 채로 수장되어 있고, 2003년 탐사시에 C호에서 금괴, 금화 등의 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E, F, 피고인들은 C호에 금화, 금괴 등이 실려있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과 암호화폐에 관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G은 150조 원의 금괴, 보물 등이 실려있는 C호를 인양할 계획이고, G이 판매하는 암호화폐인 H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I, J, K, L) 등을 통해 홍보하고, H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관련자들의 역할] E은 ‘G M 회장’, ‘G N 홍보팀장’, ‘Y O 회장’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총괄기획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H 판매 관련 공지사항을 올리는 등 범행을 주도한 자이고, F는 2018. 4. 9.경 서울 강서구 P에 ‘주식회사 Q’ 사무실을 설립하여 H이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R 등을 통해 C호 인양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되도록 하고, H 판매대금 모집 계좌를 제공한 자이고, S은 2018. 6. 1.경 서울 영등포구 T, 19층에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대외적으로 주식회사 G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주식회사 G 홍보영상 등을 통해 G이 역사가 오래된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홍보하고, ‘U’와의 업무협약 체결, ‘2018 V’ 공식후원사 협약 체결, ‘W’와의 업무협약체결, ‘C호 인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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