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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범죄 경력〕 피고인 A은 ‘B’의 부장으로,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은 ‘D E 회장’, ‘B E 회장‘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총괄 기획한 자로,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4. 출소 이후에도 여러 건의 사기와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아오던 중 2014. 2. 17.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 체류 중이다.

F는 ‘B’의 부회장으로, 2015.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사건의 배경 및 피고인의 역할〕 주범 C은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부근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 ‘G호(이하 G호)‘에 금화, 금괴 등이 실려 있다는 세간의 소문과 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하여, 보물선 인양에 따른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국내에 있는 친누나인 H 등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D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인터넷 매체, D 홈페이지 등을 통해 “D은 150조원의 금괴, 보물 등이 실려 있는 G호를 인양할 계획이고, D이 판매하는 암호화폐인 I코인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다단계 조직을 통해 ‘I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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