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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3 2019노873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E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은 본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 채 E의 누나로서 E의 부탁에 따라 명의대여, 계좌이체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본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의 배경]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부근에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 ‘C호(이하 C호)’는, 2003년경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D이 공동 탐사작업을 통하여 울릉도 인근 바다에서 발견되었으나, 외교상의 문제, 인양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인양되지 못한 채로 수장되어 있고, 2003년 탐사시에 C호에서 금괴, 금화 등의 보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E, F, 피고인, 상피고인 B은 C호에 금화, 금괴 등이 실려있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과 암호화폐에 관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G은 150조 원의 금괴, 보물 등이 실려있는 C호를 인양할 계획이고, G이 판매하는 암호화폐인 H을 구매하면 인양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H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관련자들의 역할] E은 ‘G M 회장’, ‘G N 홍보팀장’, ‘Y O 회장’ 등의 가명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총괄기획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H 판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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