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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6118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C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5208호로 보증채무금 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7.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1. 피고는 C에게 9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2012.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C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1) C과 피고 사이에 채석장 부지 등의 양도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C의 주위적 청구(피고가 C에게 채석장 부지 등을 양도해 줄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C의 양도청구를 무시하고 채석장 부지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C은 피고의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C과 피고 사이의 양도약정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가 2007. 1. 5. 이후 C으로부터 지급받은 980,000,000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채권가압류 원고는 청구금액 1,000,000,000원으로 정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 채권’이라 한다)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8. 29.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2카합1359호)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2. 9.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4155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2012. 11. 27."C은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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