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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9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범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인격 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양형 위원회의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 나서 징역 1년으로 선처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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