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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노38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을 받았는데도, 동종범행으로 형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주로 술집에서 고가의 주류를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여 죄질이 아주 불량한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어머니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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