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607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