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에게 서귀포시 B 지상 공동주택(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15. 9. 2.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8. 11. 25.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 건축법 제11조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부칙<법률 제14535호, 2017. 1. 17.> 제3조(건축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2. 관계 법령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8. 21. 착공 신고를 하여 2017. 11. 9. 그 착공신고가 수리되었고, 이후 건축설계비를 지급하고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가림막 공사, 흙막이 설계 및 지반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방화기준 강화에 따른 설계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