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8행 내지 제6면 제8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 제11조 제7항 본문, 제1호에 의하면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이는 허가권자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다만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에 의하면 이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함에 관한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 위와 같은 재량권 행사에 있어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위와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4, 15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가 2012. 1. 10. E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2필지(평택시 F, G, 이하 3필지의 토지를 합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