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 및 임대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7. 31. 피고에게 부산 북구 덕천동 561-10 외 43 필지에 지하 4층, 지상 6층 연면적 50,866.57㎡의 대형판매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심의 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고의 보완명령과 재심의,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등이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2011. 8. 5. 건축허가를 불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구합4252호로 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1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2. 30. 원고에게 대형판매시설의 건축을 허가하고, 이후 원고는 설계변경을 하여 2015. 2. 3. 피고로부터 지하 7층, 지상 6층, 연면적 74,756,55㎡의 대형판매시설에 관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0. 6.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에 따라 대형판매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