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나5940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3. 12.경 피고로부터 A호텔 공사 중 창호 및 금속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4. 3.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2015.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8,000만 원(= 위 3억 2,000만 원 - 위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5.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완료 이후에 원고에게 D 집배송시설 공사, E 조성사업 공사 및 F 철골칸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나머지 공사’라 한다)를 순차적으로 하도급 주었는데, 위와 같은 하도급 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나머지 공사의 공사대금을 순차적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25. 22,000,000원, 2015. 11. 23. 46,000,000원, 2015. 12. 23. 10,000,000원 및 2016. 1. 5. 93,500,000원, 2016. 2. 3. 32,450,000원 합계 203,95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C을 운영하는 B에게 2016. 3. 15. 25,3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와 나머지 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