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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08 2018가단1322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2. 22.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C으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2007. 10. 17.부터 2018. 6. 21. 사이에 인천 중구 E건물 1층에서 ‘F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2)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7. 10. 17.부터 2018. 10. 16.까지로 하여 피고 C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인천 중구 E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를 소유하면서 2016. 9. 23. H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H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럼에도 피고 B은 2018. 2. 22.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방문한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것처럼 이 사건 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변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이를 신뢰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기간 2018. 2. 23.부터 2020. 2. 2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6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2018. 2. 23. 피고 B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당시 작성된 전세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 피고 C이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 C이 중개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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