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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51490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C로부터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 받아 2007. 10. 17.부터 2018. 6. 21. 사이에 인천 중구 E건물 1층에서 ‘F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2)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7. 10. 17.부터 2018. 10. 16.까지로 하여 피고 C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전세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인천 중구 E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다가 2017. 9. 27.경 이를 H에게 매도하고 2017. 9. 28.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음에도, 2018. 5. 21.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소에 방문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내 소유인데, 설정된 물권이 전혀 없다. 전세보증금 5,500만 원을 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2) 또한 피고 B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갑구의 소유자란에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 남기고 다른 항목은 삭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을구 란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은 다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오려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뒤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8. 5. 21. 피고 B에게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전세보증금을 5,500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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