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4서1032 (2016.06.15)
[세 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사업양수도와 같은 사업부문의 양도ㆍ양수는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들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통상적인 가치증가분의 계산시 20XX년 X월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순손익가치를 별다른 근거 없이 20XX년도분 순손익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는 등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이익이 정당한 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서036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2012.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7. 10.16. 설립되어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2009.12.31. 현재 주주구성은 권OOO(주식회사 OOO의 대주주로서 청구인의 부친임) 9,980주(99.8%), 청구인 및 박OOO이 각 10주(0.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권OOO은 2010.1.1.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98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증여일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영위 중이던 건강식품유통 사업부문은 2012.7.31.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사업양수도(이하 “쟁점사업양수도”라 하고, 계약을 칭할 때는 “쟁점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를 통해 OOO원(사업양수도 당시 순자산 장부가액 OOO원, 영업권 OOO원)에 유상으로 양도되었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8.27.부터 2013. 10.25.까지 기간 동안 OOO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부친(권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5년 이내에 쟁점사업양수도를 통해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9 제7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당해 재산가액-당해 재산의 취득가액-통상적인 가치 증가분)을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으로 산정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19. 청구인에게 2012.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은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의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정인의 기여가 재산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기 곤란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유추적용 되어야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 2011구합28240 판결)인바, 상증법 제42조 제4항 규정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서 사업양수도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추적용 하여서는 안된다.
(나)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타인(특수관계자)의 기여행위에 의한 증여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행위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아야 할 것(서울고등법원 2013.12.27. 선고 2012누28010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이후 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요건이 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부친의 기여에 의하여 쟁점사업양수도를 하고, 이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간주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사업양수도 행위주체인 쟁점법인의 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이 법인격을 부인하고, 이를 자연인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시 법인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재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었고, 2012년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예비적 청구)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양수도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아 증여 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양수도가 있던 2012.7.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당해 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동 쟁점사업양수도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한 법인세 및 주민세를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시 반영하지 않았다.
(나) 쟁점사업양수도(재산가치증가사유)를 통하여 상승된 주식가치를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양수도일(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 이전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자산의 가치상승분 내지 당기순이익은 당연히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기인된 가치상승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당연히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평가시 법인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해 재산가액’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가치 상승 기여분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가액이 무리하게 과대평가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불과 15세의 미성년자로서 OOO 및 쟁점법인 지배주주인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바, 미성년자이거나 그 직업·나이 등으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며,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으며, 재산취득 유형상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의 아버지는 OOO의 사주로서, OOO 직원으로 하여금, 쟁점법인의 회계 및 자금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쟁점법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법인의 건강유통사업부문의 순자산가치가 OOO원에 불과하였는데, OOO 지배구조개선 프로젝트」와 연관된 쟁점사업양수도를 통하여 OOO에 OOO원에 양도되었는바,쟁점사업양수도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
(나) 완전포괄주의 도입취지상 개별예시 규정의 과세조건이 과세의 한계를 규율하기 위한 취지라기 보다는 상증법 제2조 제3항이라는 통일적 상위 개념 하에서 그 하위 개념으로서 유형과 사례를 예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사업양수도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기여에 의하여 자녀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임이 OOO 지배구조개선 프로젝트」 문건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는바, 증여세 포괄주의 규정 및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계산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감안한 정상적인 가치 상승분에 의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투자주식(OOO 주식)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여 이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때에는,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채(법인세 및 주민세 상당액)를 가산하여 ‘당해 재산가액’을 산정하고, 1주당 순자산가액 증가분으로 통상적인 가치증가분을 계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정당한 세액 범위내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쟁점사업양수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과소계상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회사개요,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1997.11.16.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건강식품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 OOO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였고, 2012.7.31. 쟁점사업양수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유통업 부문을 OOO에 이전하였으며, 2013.11.28. OOO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여 광고대행 및 광고기획 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의 쟁점사업양수도 전후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및 경영실적 추이
(단위 : 백만원)
주1) 쟁점사업양수도 이후 매출액은 OOO에 대한 광고대행 수입임
주2) 2014년 당기순이익 OOO원에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OOO원이 포함
(2) 처분청은 쟁점영업양수도가 미성년자인 청구인에 대한 부친 권OOO의 기여에 의하여 자녀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OOO그룹 지배구조개선 프로젝트’, OOO 주식 증여에 대한 검토 요약’ 내부문건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그룹 지배구조개선 프로젝트
(나) OOO 주식 증여에 대한 검토 요약
<표3> 2개 감정평가법인의 영업권 평가 내역
(단위 : 원)
(4) 처분청의 이 건 증여재산가액 산정경위 및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재산가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의 증여일(2010.1.1., 권OOO→청구인), 쟁점영업양수도일(2012.7.31.) 기준 1주당 가액의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4> 쟁점주식 1주당 가액 산정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의 당초 이 건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청구인의 주장내역, 처분청 답변서상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재산가치상승금액 산정내역
(단위 : 원)
주1) 당해 재산가액 : 주당 OOO원×4,980주(1안), 주당 OOO원×4,980주(2~4안)
주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주당 OOO원×4,980주
주3) 통상적인 가치증가분 산정방법
주4) 4안의 2012년(1월~7월) 통상적가치증가분 산정근거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2012년 1월~7월, OOO원
1) 당해 재산가액의 차이는 2012.1.1.~2012.7.31.까지 발생한 손익에 대한 쟁점법인의 법인세 및 주민세 부담액을 부채에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당초 산정의 오류를 인정(당해재산가액 OOO원)하였다.
2) 통상적인 가치증가분의 각 안별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1안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에 따라 각 연도별 1주당 순손익액으로 산정하였고, 2012년의 경우 순손익액 산정이 어렵다 하여 전년도 1주당 순손익액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② 2안의 경우 2012년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후단규정에 따라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1주당 순자산가액 증가분이 OOO원이다.
③ 3안의 경우 위 2안과 같은 사유로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2010년~2012년 3년 동안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은 모두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후단규정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 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위 기간 동안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이 OOO원이다.
④ 4안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 후단규정에 1주당 순자산가치증가분을 적용하는 경우는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에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상적 가치 증가분을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 주식 처분이익이 쟁점법인의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를 통상적 가치 증가분에서 제외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5)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제1호에서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산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이하 “재산취득요건”이라 한다) 그 재산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이라 한다)하여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이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과 가치상승기여분의 합계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이하 “재산가치상승금액요건”이라 한다)에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대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제1호),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제2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제3호),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제4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기의 계산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이용, 특수관계인의 재산담보로 차입한 자금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재산 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이므로 이는 상증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증법에서 규정한 것이고, 다만, 재산가치증가이익은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물론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 취득자의 재산가치 상승기여분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쟁점사업양수도와 같은 사업부문의 양도․양수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당해 법인 간의 판단 및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들과 같이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 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사업양수도는 거래의 일방 당사자를 이롭게 하는 증여행위가 아니라 양 당사자인 당해 법인 간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설정된 가격에 의거 이루어진 거래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정상적인 가격으로 평가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사업양수도에 의해 청구인이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처분청이 계산한 증여이익의 산정내용을 보면,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증여일(2010.1.1.) 당시 평가액을 적용하고 당해 재산가액으로 쟁점사업양도일 기준 쟁점주식 평가액을 적용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의 변동요인을 보면 1주당 순자산가치의 경우 <표4>와 같이 쟁점사업양도일에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영업권 대가가 포함되었기 때문으로서 이를 쟁점주식의 본질적인 가치 증가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은 당해 재산가액의 계산시 쟁점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통상적인 가치증가분의 계산시 2012.1.1.부터 2012.7.31.(2012년도분)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순손익가치를 별다른 근거 없이 2011년도분 순손익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는 등 처분청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정당한 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쟁점사업양수도가 쟁점주식의 가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기 곤란하여 증여재산가액산정이 용이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 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③ 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