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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1.13 2014가단1396
건물명도, 임대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점포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E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를 임대하기로 하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계약일 임대차 대상 기간 보증금(원) 차임(원) B 2003. 3. 10. 별지 도면 (가) 부분 24개월 1,000만 50만 C 2005. 5. 10. 별지 도면 (나) 부분 60개월 2,000만 100만 D 2001. 3. 17. 별지 도면 (다) 부분 24개월 500만 30만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F은 2013. 8. 9.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3. 10. 1.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즉, 피고 B은 2014. 3. 9., 피고 C은 2014. 5. 9., 피고 D은 2014. 3. 16.까지, 각 해당 임차 부분을 명도할 것을 통보하고, 2014. 1. 24.경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과 임대차를 재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E와 사이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점포 각 해당 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피고 B은 2005. 3. 9., 피고 C은 2010. 5. 9., 피고 D은 2003. 3. 16.)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1년이 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피고 B, D의 경우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5. 8. 법률 제96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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