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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0 2015고단10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1. 30. 03:4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라 102호,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45경 위 C빌라 102호 뒤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뒤쪽 베란다 유리창을 향하여 돌을 던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 4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 D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은 2013. 9.경 피고인과 이혼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방 얻을 돈을 마련할 때까지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해 달라고 하기에 자신이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의로 자신의 집 열쇠를 복사하여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당일 자신이 없는 사이에 임의로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있었고, 귀가 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갈 데가 없다면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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