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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26 2015고단7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안양시 만안구 C빌라 주변 문방구 점포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 D이 E 종회 종원이 아니면서, 종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권한 없이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위 종회의 종손이자 종중 재산의 적법한 관리자인 고발인에게 2억 4,500만 원 상당이 입금된 예금통장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D은 E 종원이고, 종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종회장으로서 종중 재산을 관리하고 있고 오히려 고발인이 위 종중의 재산을 유용하여 위 종회로부터 제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경 군산시 조촌동 880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고발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의록 사본(수사기록 66쪽), 회칙 사본(수사기록 70쪽), 종회 회의록 및 결의사항 사본(수사기록 88쪽), 2014년도 E 종회 결산보고서 사본(수사기록 97쪽)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종중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발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종중 임원을 고발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악의적으로 이 사건 고발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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